[더구루=길소연 기자] 현대제철이 부식방지표면처리강판(내부식성 철강, 도금강판)에 대한 미국 관세 부활에 반발, 이의제기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상부무가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3차 연례재심(심사 기간 2018년 1월 1일∼12월 31일) 최종판정에서 부과한 관세에 부당함을 느끼고 제소했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3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에서 현대제철에 한해 2차 최종판정 때 0.44%로 미소마진이 적용했지만 3차에서 0.51%로 높여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이외 KG동부제철은 2차 최종판정 7.16%에서 6.83%로 내려갔고, 기타로 묶인 35개사는 7.17%에서 3.11%로 내려간 관세를 부과 받았다.
대부분의 한국기업이 소명한 내용을 수용하면서 2차보다 낮아진 관세를 부과받았는데 현대제철만 인천 북항을 장기 임대해 사용하는 것이 정부보조금에 해당하고, 하수도 재활용과 관련해서도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 역시 보조금에 해당해 상계관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0.51% 관세부과를 확정했다.
상계관세가 0.5% 이하이면 미소마진이 돼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0.5%를 넘으면 산정한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현대제철은 결과에 불복, CIT 제소 방침의 뜻을 밝혔으며 이번에 정식 제소한 것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지난번 도금강판 3차 연례재심 상계관세 건에 대한 불복 제소했다"며 "제소 후 판정이 나오기 까지는 최대 2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