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길소연 기자]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갑질을 고발하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끈다. 청원글에는 해양진흥공사가 국적선사인 에이치엠엠(HMM)을 상대로 한 강요와 만행이 낱낱이 드러났다.
청원자는 지난 2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10년이라는 어려운 시간을 버텨온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위안을 받기 위해 글을 쓴다"면서 공사가 HMM에 일삼아온 만행을 털어놨다.
청원자는 청원글에서 공사의 만행으로 △영구채 조기상환 △컨테이너박스 금융지원 △인사업무 참견 △공통투자 비용 및 위험 전가 △금융거래 참여기관 선정 강요 등 5가지를 꼬집으며, 공사가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해 온 산업은행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현재 HMM은 영업환경의 호조로 현재 3조원에 가까운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양진흥공사 영구채 조기상환을 하고 있지 않다"며 "공사가 현재 영구채 3%의 이자를 받고 싶은 생각에서 조기상환도 못하게 하고 또 본인들 주식으로 전환도 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양진흥공사는 내년 상반기 6000억원의 영구 전환사채(CB) 금리 스텝업(Step-up)만기 조항을 넣었다. 이로인해 영구채를 상환을 하지 않으면 이자율이 6% 상승하고, 매년 상승해 최종 10%까지 오른다.
청원자는 HMM은 해양진흥공사의 압력으로 3% 이자(연간 180억원)를 내고 있다며 현재 3조원의 돈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더 많은 현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재투자금리는 1%도 되지 않는데 공사에 이지만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의 압력은 컨테이너박스 구입 관련 금융 지원에도 가해지고 있다. HMM은 빠른 회복을 위해 가장 좋은 금융지원 형태를 원하지만 공사 측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금융지원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
실제 HMM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컨테이너박스 금융시 낮은 가격에 기인해 금융리스 조달을 요청했으나 공사 측이 컨테이너 가격 상승 후 처분시 매각 차익을 노리고 운용리스를 강요한 바 있다. 운용 리스는 리징 컴퍼니(임대사) 통해 컨테이너박스를 빌려 쓰는 것을 말하고, 금융리스는 컨테이너 박스 직접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운용리스에 따른 임대인의 의무와 위험을 임차인인 HMM에 다 전가시켜 무늬만 운용리스고, 실질적으로는 금융리스로 운용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외부감사인의 컨박스 구매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이 있어 계약서를 급조 변경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공사의 금융리스 강요는 지속됐다.
공사 측 강요는 인사·업무 참견에도 이어졌다. 청원자는 "산업은행의 경우 당사 인사내역을 받아보고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는 정도인데 해양진흥공사의 경우 구체적인 사람을 이야기하여 인사발령에 반영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내 공문서 작성시 모든 문서가 관리단을 통해 해양진흥공사에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은행의 경우 관리단 및 구조실에만 필요시 공유가 되고 있으나, 해양진흥공사는 관리단과 당사의 구조조정과 관련되 부서 외 일반 사업부서에까지 공유가 되고 있다.
또 공동투자시 비용 및 위험을 관리기업인 HMM에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공사가 동일한 위험부담과 동일한 비용부담을 져야 마땅하나 현실은 HMM이 더 많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거래시 업체 선정 시에도 공사 측의 입김이 작용했다. 청원자는 "산업은행은 사전에 잘못된 업체 선정의 오해발생 소지를 없게 하는데 반해 해양진흥공사의 경우 자신들이 참여업체를 다 정해놓고도 HMM에게 구두로 다 지시한 뒤 마치 HMM이 정한 것처럼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같은 공사의 반강요 행태는 △공사 출범시 민간부분의 인력채용에 따른 교육 부재 △한진해운 출신의 직원채용에 따른 입감 작용 △HMM과 공동투자 공동사업 이해관계 상충 등에 따라 이어지고 있다며, 공사의 만행이 HMM에만 일어나는지 해운업계 전반의 일인지 실태 확인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