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일 기자] 애플이 '가상 아이폰' 제작업체 코렐리움과 합의하며 2년만의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코렐리움은 보안 테스트용으로 iOS 가상화 버전을 제작한 보안업체다. 코렐리움은 가상 아이폰을 통해 iOS의 보안문제와 결함을 찾는데 활용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과 코렐리움은 10일(현지시간) 저작권법 위반 소송에 합의하기로 했다. 두 회사의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을 담당한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은 "협상이 열렸으며 사건이 해결됐다"며 "양 당사자와 법률대리인이 구속력있는 문서에 서명했으며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애플과 코렐리움의 소송은 지난 2019년 8월 시작됐다. 애플은 콜레리움이 iOS의 버그 발견을 명목으로 운영체제와 인터페이스 등을 불법 복제했다한 가상 아이폰을 만들었다며 저작권법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재판을 담당한 캘리포니아 주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은 코렐리움의 가상 아이폰이 공익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iOS에서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이 들어간 점을 들어 '공정이용' 법리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판단, 코렐리움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과 코렐리움은 합의한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곧 있을 재판을 위해 각장 증인명단을 제출하는 등 소송전을 준비했다.
특히 재판 중 눈길을 끌었던 것은 법원이 애플이 코렐리움을 인수하려 했던 것을 언급한 대목이다. 애플은 2018년 코렐리움을 인수하려고 했지만 가격에서 차이를 보이며 인수를 포기했다. 또한 애플이 콜레리움 공동창립자인 아만다 고튼과 크리스 웨이드가 만든 스타트업 버추얼도 인수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코렐리움과 버추얼의 인수에 성공했다면 가상 아이폰 기술을 자신들이 사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두 회사는 재판 합의에 대해서 일절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