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비접촉식 결제 특허 무효 소송 패소

2021.08.12 11:24:22

PTAB "다이내믹스 특허 1건 유효성 인정"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결제 솔루션 기업 다이내믹스(Dynamics Inc.)와 벌인 특허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11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다이내믹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을 기각했다.

 

앞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아메리카,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는 작년 1월 31일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8월 12일부터 조사가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비접촉식 결제 기술에 관한 특허(미국 특허번호 8827153B2)가 무효하다고 주장했다. 청구항 5개를 문제 삼으며 자명성을 주장했다. 특허 내용이 사소한 정도 이상의 진보성을 보이지 못했다는 뜻이다.

 

PTAB는 삼성전자가 자명성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다이내믹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삼성전자와 다이내믹스의 공방은 2019년부터 시작됐다. 다이내믹스는 그해 7월 특허 4건을 침해한 혐의로 삼성전자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같은 해 말 뉴욕 남부지방법원에도 삼성전자를 겨냥해 소송을 냈다. ITC는 올해 3월 특허 침해 혐의가 없다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본보 2021년 3월 18일 참고 삼성전자, 美 모바일 특허 분쟁 ITC 예비판결서 승소>

오소영 기자 o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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