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선다혜 기자] 한국전력과 삼성물산이 수행중인 괌 망길라오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괌 정부가 공사 중단을 명령한 데 이어, 미국 연방 기관인 환경보호청(USEPA)이 현장 조사를 예고했다.
23일 괌 공공지원처(DPW)는 지난 20일 망길라오 태양광 발전소 공사 중단 행정 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서에 따르면 삼성물산이 지난해 제출한 발전소 건축 계획서 및 수정된 건축 허가서와 현장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빈스 알롤라(Vince Arriola) DPW 국장은 “잘못된 공사로 인해서 천혜 관광지인 마브 동굴을 비롯 인근 부지에 토사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이들 기업은 이러한 피해에 대해 아직 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이번 토사 유출과 관련해 USEPA가 현장 조사를 예고하면서 한전과 삼성물산은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이게 됐다. 조사 결과에 따라 청정수청법 위반 혐의로 한전과 삼성물산이 기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한전과 삼성물산은 현지에서 줄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일 괌 법무부 장관실(The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OAG)은 마보 동굴의 토사 유입 사고와 관련해 한전과 삼성물산 현지법인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본보 8월 6일 기사 참조 [단독] 한전·삼성, 美 괌 법무부로 부터 '피소'…관광자원 훼손 징벌적 손배>
이어 지난 13일 월드 메리디안 사사지얀(World Meridian Sasajyan LLC)은 토사 유출로 인해 보유하고 있던 태양광 발전소 인근 부지가 오염되면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본보 8월 20일 기사 참조 [단독] 한전, 괌 법무부 고소에 이어 민사소송 당해…"막대한 재산 손괴">
여기에 USEPA가 현장 조사를 기반으로 소송에 나설 경우 미국 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입지 약화는 물론, 과징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수천억원을 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괌 정부를 넘어 연방 정부의 기관까지 나섰다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한전은 물론 업계는 USEPA의 현장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