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겸색엔진 공공재처럼 규제해야" 오하이오주 소송 기각 요청

2021.08.23 15:35:50

"검색 엔진, 공통된 서비스 제공하는 공공재와 달라"
"검색 결과 제재, 위헌"

[더구루=오소영 기자] 구글이 검색 엔진을 공공재처럼 규제해야 한다는 오하이오주의 소송에 반기를 들었다. 개인을 상대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색 엔진은 공공재와 다르며 주정부의 규제는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오하이오주의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구글은 검색 엔진을 규제하려는 오하이오주의 행보는 검색 엔진과 공공재가 유사하다는 잘못된 가정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비용을 청구하는 공공재의 특징이 검색 엔진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정 개인의 고유한 질문에 답하고 맞춤형 정보를 주는 서비스에 가까워 전기와 가스, 수도와 같은 '필수 서비스'로 분류된 적이 없다는 게 구글의 설명이다.

 

구글은 검색 엔진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자가 많다는 이유로 오하이오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봤다. 주의 논리대로라면 많은 주민이 선호하는 폭스뉴스와 뉴욕타임스, 월마트도 공공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주정부에서 어떤 검색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지 제재하는 것 또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정보를 구성하고 표출하는 방법에 대한 권한은 구글에 있다는 판결이 일관되게 나왔다는 입장이다.

 

구글이 기각을 주문하며 법정 다툼이 가열되고 있다. 오하이오주 소송은 구글의 독점적 시장 지위를 우려하는 목소리에서 비롯됐다. 원고인 검찰총장 데이브 요스트는 "구글이 이용자들에게 광고나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사 서비스에 우선 노출되도록 해 현명한 선택을 막는다"며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구글은 반독점 행위와 관련 여러 소송에 직면해있다. 지난달에는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서 뉴욕주를 비롯해 36개주와 워싱턴DC로부터 피소됐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독점적 지위를 행사했다는 이유에서다. 작년 말에는 38개주 또는 자치령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 지위를 구축해 소비자와 광고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다.

오소영 기자 o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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