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선다혜 기자]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 콜롬비아 베요 하수처리장 관련 집단소송이 메데인 공공사업청(EPM)과 지역 주민 간 합의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의 계좌 압류 조치도 해제됐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콜롬비아 메데인 상급법원은 지난 22일(현지시간) EPM과 지역 주민들이 베요 하수처리장 악취 문제와 관련해 배상 및 후속 조치에 합의함에 따라 사업자 측 계좌 동결 해제를 명령했다. 이에 사업자인 EPM을 비롯해 공사를 담당했던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스페인 악시오나아구아 컨소시엄 법인의 계좌 압류가 풀렸다.
베요 하수처리장은 지난 2012년 현대건설이 현대엔지니어링 등 컨소시엄을 구성, 수주한 사업이다. 하지만 해당 시설은 지난 2019년 6월 중공된 이후 악취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에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해 6월 가동 중단을 명령한 바 있다. <본보 2020년 6월 3일 참조 [단독] 현대건설 시공 콜롬비아 하수처리장 '악취'로 잠정폐쇄>
이후 인근 지역 주민들이 베요 하수처리장 악취로 인해 집값이 50% 이상 하락했다며 EPM과 현대건설 컨소시엄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문제가 마무리 됨에 따라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12년 만에 진출한 중남미 시장에서 집단소송으로 발목이 잡힐 뻔 했으나, 이번 합의로 인해 해결됐다"며 "이에 따라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남미 시장에서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