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윤진웅 기자] 최근 미국에서 불거진 현대자동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 '팰리세이드' 냄새 관련 집단소송이 일단락됐다. 원고 측이 자발적으로 소송을 철회했다.
24일 미국 미네소타 법원에 따르면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한 미국 로펌 '헬무스 앤 존슨'(Hellmuth & Johnson)은 최근 소송을 철회했다. 헬무스 앤 존슨은 팰리세이드 소유주인 리차드 스터키(Richard Stucki)와 트래비스 타르프(Travis Tharpe)의 법정 대리인이다.
이번 집단소송은 지난 4월에 시작됐다. 이들 소유주는 팰리세이드 차량 실내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구토를 유발되는 등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부터 현대차에 소비자 불만을 지속해서 접수했으나 리콜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집단소송에 들어갔었다. <본보 2021년 4월 30일 참고 현대차 팰리세이드, 美 집단소송 당해…'화학냄새 탓'>
집단소송이 일단락되며 미국 내 팰리세이드 판매 리스크도 해결됐다. 집단소 송 당시엔 결과에 따라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특히 현대차가 미국 LA에서 팰리세이드를 활용해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호출 실증사업 '인에이블LA'(EnableLA)를 펼치고 있는 만큼 이번 집단소송으로 훼손된 팰리세이드의 이미지가 금세 회복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본보 2021년 8월 18일 참고 현대차그룹, 교통약자 이동성 지원 '인에이블LA' 美서 선보여>
한편 현대차 미국 생산기지인 앨라배마 공장은 최근 차량 누적 생산 500만대를 달성했다. 공장 가동을 시작한 지 16년 만에 이룬 결과다. 500만 번째 생산 차량은 현대차 신형 픽업트럭 '싼타크루즈'가 주인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