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예린 기자] 한화큐셀이 독일에서 태양광 회사 REC그룹과 론지솔라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REC그룹과 론지솔라가 앞선 특허 침해 소송 판결 일환인 제품 리콜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큐셀 독일법인은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이 REC그룹과 론지솔라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하급법원인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지지했다고 지난 4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방법원은 1심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정당하다며 한화큐셀의 손을 들어줬다.
REC그룹과 론지솔라는 항소심에서도 패하면서 리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과태료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독일 법원은 작년 6월 실리콘계 고효율 태양광 셀 기술인 퍼크(PERC) 셀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한화큐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화큐셀이 2019년 REC그릅과 론지솔라, 진코솔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여 만이다. 법원은 피고측에 특허 침해 제품을 파기하고 2019년 1월 30일 이후 유통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특허 침해 제품의 수입·판매도 금지했다. 해당 특허 침해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항소심 진행중에도 법원의 판결은 유지되는 만큼 REC그룹과 론지솔라는 제품 리콜과 수입·판매 금지 명령을 따라야 한다. 한화큐셀은 피고측이 법원의 선고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큐셀이 1심에서 승소하며 우위를 점했지만 REC그룹과 론지솔라는 곧장 항소했다. 양사는 고객사에게 리콜 명령에 따라 제품을 회수해야 한다고 알렸지만 이는 고객사 재량에 달려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고등법원은 REC그룹과 론지솔라가 고객사가 자발적으로 제품을 반환하도록 리콜 명령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명확하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적극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리콜 의무 이행 내용이 담긴 공문 발송 내역 등을 한화큐셀에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정지원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 부사장은 "한화큐셀은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며 이는 혁신 기술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회사의 의지와도 일맥상통한다"며 "한화큐셀은 연구개발(R&D) 노력이 적절하게 보호되는 건강한 환경을 구축할 것이며 REC그룹과 론지솔라의 리콜 의무에 대한 모든 요구 사항이 충족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