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유안타증권이 중국 안방보험(현 다자보험)이 제기한 동양생명 매각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졌다.
20일 대만 유안타그룹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안방보험이 유안타증권와 VIG파트너스(옛 보고펀드) 등 과거 동양생명 매각 주주 4곳을 상대로 낸 홍콩 국제중재재판소(ICC) 판결 승인·집행 소송에서 안방보험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유안타증권과 VIG파트너스 등은 안방보험에 166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다만 유안타증권 측은 항소할 예정이다. <본보 2021년 2월 22일자 참고 : [단독] 中 안방보험, 유안타증권·VIG파트너스에 동양생명 매각 손해배상 1666억 집행 청구>
유안타그룹은 대만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이번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충당금으로 적립했다"면서 "다만 항소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방보험은 앞서 2017년 유안타증권과 VIG파트너스를 상대로 동양생명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689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인수 과정에서 매각 측이 육류담보대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다. 당시 대출금은 3800억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ICC는 작년 8월 유안타증권 등에 1666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유안타증권과 동양생명은 옛 동양그룹의 계열사였다. 옛 동양증권이 2014년 대만계로 인수되며 지금의 유안타증권이 됐고, 동양생명은 지난 2011년 국내 사모펀드인 보고펀드에 매각됐다. 이후 보고펀드는 안방보험에 동양생명의 지분을 다시 매각했고, 이때 유안타증권이 보유하던 동양생명의 지분 3%도 매각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