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하면 할부금 안 받습니다"…기아차-산탄데르은행 시너지 주목

기아차, 유럽서 '실직 보험' 도입
재취업 때까지 할부금 납부 연기

 

[더구루=홍성환 기자] 기아자동차가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실직한 사람의 할부금 지급을 연기해주는 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유럽에서 신차를 구매한 고객이 실직할 경우 할부금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실직 보험'을 운영한다. 기아차는 산탄데르은행과 협력해 유럽 시장 전역에 이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에밀리오 에레라 기아차 유럽권역본부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신차 구매자들이 매월 15~20유로(약 2만~2만6000원)의 보험료를 내면 할부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며 "유럽 전체 시장에 이를 적용하는 벙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이르면 이달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아차가 실직 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유럽 내 판매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분기 기아차 유럽 판매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5% 감소했다. 4월 들어서는 전년보다 70%나 추락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차는 지난달 국내에서 1년간 납입금 부담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희망플랜 365 프리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총 48개월의 할부 기간 중 초기 12개월 동안 할부금을 받지 않고 나머지 36개월 원리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또 중국에서는 차량 구매 후 1년 내 실직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차량을 잔여 할부금으로 되사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차를 산 뒤 한 달 내 마음이 바뀌어도 무상으로 교환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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