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일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미국에서 타이어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에게 120만달러를 C최종 배상하게 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아칸소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한국타이어 결함으로 사고를 입은 소비자에게 12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6년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미국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대법원에는 통상, 법제정 효력, 법 해석이 필요한 사건 등 소수의 선별된 사건만 판결하기 때문에 한국타이어는 120만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최종 지급하게 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 76세 트럭운전사인 엘머 필팟씨가 한국타이어의 제품이 장착된 트럭을 몰고가던 중 갑자기 우측 앞타이어가 터지면서 전복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고 필팟씨는 다리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자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타이어 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카스터 린치 파라 앤 볼' 로펌를 통해 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2016년 9월 6일 이 법원의 배심원단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드려 한국타이어에 12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한국타이어는 불복하고 항소를 진행했는데 아칸소 항소법원 역시 지난 2016년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는 원고에 120만달러를 배상하고 4만3025달러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도 일체를 책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