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오소영 기자] 강원랜드 카지노 직원이 고객과 금전 거래를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한 사실이 밝혀져 유착 논란이 일었다. 강원랜드는 내부 규정을 통해 근무 시간 외에 고객과의 만남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어기고 지인이라는 이유로 수차례 접촉하며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지난 2월 26일부터 10일간 실시한 내부감사에서 A차장과 B과장이 카지노 고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적발했다.
A차장은 2006년 지인 소개로 카지노 고객 C씨를 만나 가까워졌다. C씨는 당초 예상보다 매입할 대지 규모가 커지자 A차장에 공동 투자를 제의했다. A차장은 이를 수락했고 토지 매입금과 건물 건축 비용을 지원했다.
C씨는 토지를 매입해 3필지로 분할했다. 이 중 1필지에 대해 A차장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설정했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고객과 공동으로 부동산 투자를 진행한 것이다.
이는 명백히 카지노 직원과 고객의 사적 접촉을 금지한 임직원 윤리 행동 강령과 내부 업무 매뉴얼을 위반한 행위다.
강원랜드는 직원과 고객의 유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근무 이외 시간에 고객과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만날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 거래 내역은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A차장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A차장은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고객 D씨와도 저녁 식사를 하고 여러 차례 접촉해왔다. 고객과 만나는 식사 자리에 B과장을 동석시켰으며 B과장이 이를 신고하려 하자 만류했다.
A차장은 내부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고객 이전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이라고 해명했다. C씨와의 부동산 투자도 지인이 매입한 토지 중 일부를 사기로 하고 건물을 시공해 동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원랜드 감사실은 이를 전부 반박했다. A차장이 C씨를 만난 시점에 당시 A씨는 강원랜드 직원이었으므로 고객과 직원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동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투자 당시 시세를 감안할 때 차익을 낼 가능성이 높았고 처음 토지 매입 과정에서 A차장이 자금을 대준 점을 고려하면 공동 투자자로 보는 게 옳다고 봤다.
강원랜드는 내부 규정을 어기고 조직 기강을 흔들었다며 A차장을 징계, B과장을 주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