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IBK기업은행이 자회사 IBK투자증권의 한국은행 차액결제를 대행한다. IBK투자증권 거래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계열사 간 시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이러한 안건을 의결했다. 연간 대행한도는 200억원, 수수료율은 대행한도의 연 0.1%다. 차액결제는 기업이나 개인의 소액 거래를 처리하는 자금 결제 시스템이다. 전자금융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오픈뱅킹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개인·기업이 모바일 기기 등으로 자금이체를 신청하면 금융결제원은 금융기관 간 지급지시를 중계하고, 이에 따른 기관 간 차액결제 자료를 작성해 다음 영업일에 한은으로 보낸다. 고객 자금이체에 따른 금융기관 간 차액 결제는 다음 영업일 오전 11시에 한은 금융망을 통해 최종 결제된다.
현재 은행은 한은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차액결제를 직접 수행한다. 서민금융기관중앙회, 금융투자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은 차액결제 대행계약을 맺은 은행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