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가 영국 퀀텀닷(QD·양자점물질) 소재 기업 나노코와의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법원이 쟁점이 되는 특허와 관련해 나노코 측에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면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지난 3월 개최된 특허청구범위의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심리인 마크맨 청문회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법원은 나노코가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 5건 중 4건에서 삼성전자의 주장을 기각하고 나노코의 해석에 힘을 실어줬다.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와 나노코의 주장을 모두 인용키로 했다.
브라이언 테너 나노코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법원의 마크맨 청문회 최종 보고서에 만족한다"며 "이는 긴 과정의 한 단계에 불과하지만 나노코 특허에 대한 신뢰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이며, 오는 10월 재판을 앞두고 삼성이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했다는 우리의 확신을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나노코는 지난해 2월 삼성전자, 삼성전자 VD(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삼성전자 미국법인, 삼성종합기술원, 삼성디스플레이 등을 상대로 텍사스 동부지법에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퀀텀닷 특허 5건을 침해해 QLED TV를 제조하고 수익을 올렸다는 혐의다. 삼성전자와 나노코는 지난 2010년 액정표시장치(LCD) 모듈 소재 개발에 협력해왔다. 나노코는 당시 삼성전자에 퀀텀닷 샘플을 제공했었다.
삼성 측은 이에 대응해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특허 무효심판(IPR)을 제기했다. PTAB는 이달 중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사가 시작되면 최대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IPR과 별도로 진행중인 소송은 마크맨 심리가 마무리되면서 오는 10월 배심원 심리를 앞두고 있다. 다만 심리 날짜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