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김도담 기자] 현대자동차가 미국 내 '추운 지역'에서 주행한 이력이 있는 5세대 아반떼(MD·현지명 엘란트라)의 파워트레인 보증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한다. 미국 현지 소비자의 집단소송과 그에 따른 미국 법원의 중재 결과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미국 뉴욕, 워싱턴 등 비교적 추운 지역인 33개 주(州) 주행 이력이 있는 구형 엘란트라 구매·리스 고객에 대해 최장 10년 혹은 12만마일(약 19만㎞)의 파워트레인 보증을 하기로 했다. 중간에 소유주가 바뀌었더라도 해당 차량에 대해선 파워트레인 보증기간을 8년, 8만마일(약 13만㎞)을 제공키로 했다.
배기량 1.8리터 누우 엔진을 탑재한 2011~2016년식 엘란트라와 2013년식 엘란트라 GT 현지 소비자는 이들 차종에 엔진 결함이 있어 고장이 난다며 뉴저지 주 지방법원에 현대차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결함 가능성 자체는 부인했으나 지난해 이 같은 보증기간 연장과 기존 수리비·렌트비 환급을 전제로 소비자 측과 합의했다. 최대 100만명의 고객이 보증기간 연장 등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집단소송을 맡은 미국 뉴저지 주(州) 연방법원은 지난달 20일 이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으며 현대차는 이를 토대로 최근 대상의 조건을 구체화했다. <본보 2021년 4월27일자 참조 美법원, 현대차 아반떼MD '엔진고장' 집단소송 합의 최종승인>
현대차는 해당 문제가 특히 추운 지역에서 흔히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미국 내에서도 추운 지역으로 꼽히는 33개 주에서 최소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보증기간 연장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해당 주는 △알래스카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콜럼비아 특별구(워싱턴D.C.)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켄터키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북부 다코타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로드 아일랜드 △사우스 다코타 △유타 △버몬트 △워싱턴 △웨스트 버지니아 △위스콘신 △와이오밍이다.
또 해당 주가 아니더라도 겨울철(11~3월) 90일 이상 연속적으로 영하(화씨 32도 이하)의 날씨에 노출됐거나 실제 부품이나 사진 등을 통해 해당 결함을 명확히 증명했을 경우에도 동일한 보증기간 연장이나 수리비 환급을 해주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로써 골치 아픈 북미 지역 엔진 결함 집단소송 중 하나를 완전 종결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2015년 전후 잇따른 화재 발생으로 크고 작은 집단소송에 휘말렸으나 대부분 합의로 마무리했다. 특히 세타2 직분사(GDi) 엔진의 경우 국내를 포함해 총 469만대에 이르는 차량에 대해 평생 보증과 수리비용 및 손실 보상을 약속하며 소송 건을 종결했다. 회사는 이를 위해 약 8300억여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