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윤진웅 기자] 기아가 호주에서 엔진 화재 위험으로 '스포티지'와 '스팅어' 등 2종을 리콜한다. 이들 차량 소유주들은 기아 현지법인을 상대로 집단소송 채비에 나서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호주 교통안전국(ATSB)에 따르면 기아 호주판매법인(KMAU)은 16일(현지시간) 스포티지와 스팅어 총 5만7851대를 리콜하기로 결정했다. 대상 차량은 2016~2021년형 스포티지 5만6203대, 2017~2019년형 스팅어 1648대다.
KMAU는 이들 차량의 전자 제어 유압 장치(HECU)의 전기 회로 단락 현상으로 엔진룸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리콜을 결정했다. HECU는 잠김방지브레이크시스템(ABS), 전자식주행안정화컨트롤(ESC) 등의 차량 제어 기능이 통합된 제어장치다.
ATSB는 리콜 대상 차량이 수리될 때까지 화재 위험에 대비해 집이나 건물 바깥에 해당 차량을 주차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해당 차량 소유주들은 현지 로펌을 통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호주 집단 소송 전문 로펌 '배니스터 로우'(Bannister Law)는 "해당 차량 운전자들은 언제 화재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주차 시에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다 보니 추가 비용이 들어갔다"며 집단소송에 참여할 소유주를 모집하고 있다.
'배니스터 로우'는 보험료 인상과 리콜 전 화재 발생 건에 대한 보장 보험 적용 여부 등 손해 발생에 대한 보상을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리콜은 국내와 미국에서 진행하는 리콜과 비슷한 이슈"이라며 "다만 미국과 달리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조짐으로 최종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