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픽토스에 '또' 피소…이미지센서 특허침해

'NPE' 픽토스…텍사스 동부지법에 소송
지난해 같은 혐의로 美ITC 제소
"애플, LG 등은 이미 분쟁 해결"…합의 종용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픽토스 테크놀로지(이하 픽토스)에 이미지센서 특허 침해 혐의로 또다시 소송을 당했다. 양사는 같은 문제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도 받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픽토스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를 상대로 텍사스주 동부 지방법원에 특허법 위반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 한국 본사, 삼성전자 미국법인, 삼성 반도체 미국법인, 삼성 오스틴법인 등 4곳을 제소했다. 

 

픽토스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이미지센서 관련 3건의 특허를 침해해 CMOS 이미지센서 기술력을 확보, 시장 내 영향력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쟁점이 되는 3건의 특허는 △고감도 스냅샷 CMOS 이미지센서(특허번호 6,838,651) △CMOS 이미지센서 제어 전압을 변경하는 방법 및 장치(특허번호 7,323,671) △CMOS 이미지센서에서 전하 전송을 제어하는 방법 및 장치 등이다. 특허 651과 145는 지난해 픽토스가 ITC에 삼성전자를 제소할 당시 문제 삼은 특허 중 일부다.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본사를 둔 픽토스는 다른 기업들로부터 사들인 특허 라이선스로 소송을 남발해 로열티를 벌어들이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다. 현재 문제가 되는 특허들은 락웰 인터내셔널, ESS 테크놀로지, 임페리엄 IP 홀딩스 등의 업체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픽토스의 손에 들어오게 됐다. 

 

픽토스는 삼성전자가 지난 2005년 ESS 테크놀로지와 파트너십을 맺고 이미지센서 관련 특허와 기술을 확보한 뒤 거래를 중단하는 방식을 통해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픽토스의 전신인 임페리엄은 지난 2016년에도 텍사스 동부지법에 같은 혐의로 삼성전자를 제소한 바 있다. 당시 배심원단으로부터 삼성이 고의로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으나 다른 사유로 기각됐다고 픽토스는 전했다. 삼성전자 외에 애플, LG전자, 교세라, 모토로라, 노키아, 소니 등 다수의 글로벌 IT업체들도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렸으나 이들은 모두 픽토스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삼성전자와 픽토스는 지난해부터 특허 침해 공방을 벌여오고 있다. 픽토스가 지난해 9월 삼성을 특허 침해 혐의로 ITC에 제소하면서 분쟁이 다시 시작됐다. ITC는 두 달 후인 같은해 11월 조사에 돌입했다. <본보 2020년 11월 27일 참고 美 ITC, 삼성·픽토스 이미지센서 특허침해 공방조사 착수> 당시 픽토스는 자사의 기술을 침해해 생산한 이미지센서가 탑재된 스마트폰, 태블릿, 랩톱 등 전자 및 모바일 장치의 수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픽토스는 ITC의 조사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삼성전자에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픽토스 측은 "삼성은 스마트폰 카메라 등에 사용되는 디지털 이미징 기술과 관련된 영업 비밀을 산업 스파이 활동을 통해 훔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애플, LG 등 픽토스와 분쟁을 해결한 다른 주요 기업들과 달리 삼성은 합의를 거부했고 침해한 특허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다"며 "ITC는 미국 기업의 특허와 영업 비밀이 외국 기업에 의해 도난당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ITC가 삼성의 불공정 행위를 점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