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배심원 "삼성, 반도체 특허 침해…282억 손해배상"

美 에이콘 테크놀로지스 특허 4건 침해 인정
2019년 삼성 상대 소송 제기…삼성, IPR로 반격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회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와 약 282억원을 물어줄 위기에 놓였다. 다만 배심원단은 삼성이 고의적으로 도용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에이콘 테크놀로지스(Acorn Technologies)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2500만 달러(약 28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 평결은 법원의 최종 판결을 거쳐 확정된다. 

 

배심원단은 삼성이 자사 반도체 설계 기술 관련 특허 4건(특허번호 △10,090,395 △9,905,691 △8,766,336 △9,461,167)을 침해했다는 에이콘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면서도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결론 내렸다. 손해배상금도 에이콘 측이 요구한 액수보다 훨씬 낮게 책정됐다. 앞서 에이콘은 법원에 3억2600만 달러(약 3675억원)의 배상금 및 지속적인 로열티 지불에 대한 판결을 요청했다. 

 

에이콘은 지난 2019년 삼성전자 한국 본사, 삼성전자 미국법인, 삼성 반도체 미국법인, 삼성 오스틴법인 등 4곳을 상대로 텍사스 동부지법에 제소했다. 삼성이 반도체 트랜지스터 금속과 실리콘 사이의 접촉 저항을 줄이는 기술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혐의다. 에이콘은 삼성이 자사 특허를 무단 도용해 이전보다 더 작고 빠르며 가벼우면서도 효율적인 칩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스틴 공장에서 생산하는 14나노 핀펫 공정 기반 칩을 예로 들었다. 

 

삼성 측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특허 무효심판(IPR)을 제기했다. PTAB는 같은해 조사를 시작해 현재 진행중이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