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내 차례" HMM, 삼성전자 미국법인 상대로 비용 청구 소송

캘리포니아 중앙지법에 소장 접수
미지불 비용 있어…삼성 계약 위반

 

[더구루=오소영 기자] HMM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겨눴다. 삼성전자로부터 피소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구한 비용을 약속된 기한 내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4일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과 더로드스타 등 외신에 따르면 HMM은 지난 1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HMM은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코로나가 한창인 시기였던 2021년부터 작년까지 제공한 운송 서비스에 따른 청구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사가 동의한 계약 하에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아직 비용을 받지 못했다며 삼성이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HMM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삼성과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에 접수한 소장을 통해 코로나19가 한창인 2020년부터 화물 배송이 반복적으로 지연됐다고 밝혔다. HMM의 잘못으로 인해 체선료(하역 지연으로 발생하는 비용·DEM)와 지체료(컨테이너를 정해진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아 물게 되는 비용·DET)를 부당하게 떠안게 됐다는 비판이다. 9만6000건 이상 청구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본보 2024년 6월 11일 참고 삼성전자, 美서 HMM 상대로 "운송 의무 소홀·부당 비용 청구" 소송 제기>

 

양사 공방으로 지난 2022년 발효된 해상운송개혁법(Ocean Shipping Reform Act, OSRA)도 시험대에 섰다. OSRA는 D&D 부과가 연방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으며 선사가 비용의 합리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다. 선사의 책임을 강화한 법안이 통과된 후 D&D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총 6700만 달러(약 930억원)에 달하는 약 30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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