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포스코·동국·동부 등 한국산 아연도강판에 최종 관세 부과

-포스코 t당 59.96달러, 동국제강 t당 14.3 달러 부과…인도향 수출 차질 
-지난해 4월 JSW스틸 요청으로 조사 착수…중국, 베트남에도 반덤핑 부과

 

[더구루=길소연 기자] 인도 정부가 한국산 아연도금강판에 세금 폭탄을 부과, 향후 안도향 수출에 차질이 우려된다. 세계 2위 철강시장인 인도에서조차 반덤핑 판정을 받아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특히 포스코는 t당 56.96달러를, 동국제강은 t당 14.3달러의 관세 부과가 최종 확정됐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도 당국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베트남 3국에 대한 알루미늄과 아연도금강판 제품에 반덤핑 최종 관세를 부과, 국내 철강업계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인도 정부는 한국 기업의 경우 t당 14.3달러~84.47달러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포스코가 t당 56.96달러의 관세가 매겨졌고, 동국제강은 14.3달러로 포스코에 비해 낮게 책정됐다. 

 

베트남과 중국은 한국보다 관세율이 높다. 베트남은 t당 23.63~171.1 달러가 부과됐고, 중국은 56.48~128.93 달러가 책정됐다. 

 

이번 관세부과는 작년 4월 JSW스틸의 요청으로 조사가 시작됐다. 인도 정부는 "한국과 중국, 베트남 등 수입제품은 공격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려왔다"며 반덤핑 조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조사결과 3국에서 수입한 제품의 양은 2017년 10월~2018년 9월 1년간 20만9695t으로 2015~2016년 대비 1051% 급증했다. 베트남 8만7003t, 한국 7만9304t, 중국 4만3370t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인도 당국은 각 나라별 점유율에 따라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검토해왔고, 이번에 최종 부과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앞서 인도 상공부 산하 무역구제사무국(DGTR)은 지난달 한국산 알루미늄·아연코팅 평판제품에 대해 20%~30% 수준의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리면서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앞서 진행된 예비판정 이후 답변서 제출, 공청회 참석, 주(駐)인도 한국대사관의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관세액이 절반수준으로 조정됐다"며 " 추후 중간·일몰재심 조사에 대비해 추가 관세 인하를 위한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인도향수출은 301만t으로 아연도금강판은 28만3952t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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