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새로 사려는 돈 아냐" 서울시, 이주비 대출 LTV40%→70%로 완화 건의

2026.06.15 14:55:16

‘정비사업 속도 제고’ 위한 4개 분야 10대 법령 개정안 제출

 

[더구루=김수현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핵심 걸림돌로 지목돼 온 이주비 대출 규제를 현행 40%에서 70%까지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의 속도를 저해하는 현장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의 과제를 담고 있다.

 

이번 건의의 핵심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이주비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4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LTV 40%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사업 구역 내 가구들이 이주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착공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서울시는 이주비가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에 주민들이 원활하게 임시 거처로 이주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성 자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부동산 투기 수요와 무관한 필수 비용인 만큼 과도한 대출 제한을 풀어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인 착공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와 함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양도 제한 시점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는 규제 완화책을 함께 제시했다.

 

사업성 개선과 기간 단축을 위한 법령 개정 사항도 포함됐다. 공공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법적 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하고,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 제공 비율을 낮춰 채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요구했다. 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시 임대주택 중복 산정을 완화하고, 단지 내 녹지가 충분한 경우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근거 신설을 제안했다.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는 재개발 조합 설립 주민 동의율을 하향 조정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주민 대상 사전 통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통합심의를 선행할 수 있도록 유연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공사 선정 경쟁입찰이 1회만 유찰되더라도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청구했다.

 

이외에도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조합원 명부 공개 시 개인 전화번호는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하고, 인허가 조건으로 설정된 공공보행통로나 주민공동시설 개방 조건이 준공 이후에도 유지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제안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su26@theguru.co.kr
Copyright © 2019 THE GURU.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81 한마루빌딩 4층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06 | 등록일 : 2018-03-06 | 발행일 : 2018-03-06 대표전화 : 02-6094-1236 | 팩스 : 02-6094-1237 | 제호 : 더구루(THE GURU) | 발행인·편집인 : 윤정남 THE GURU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THE GURU.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heaclip@thegur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