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등용 기자] 미국이 알루미늄 공장 투자 기업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 주기로 했다. 알루미늄 활용도가 높은 자동차와 세탁기 등 제조업 분야의 비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에 생산시설을 신축·증축하는 조건으로 알루미늄 수입 관세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신규 1차 알루미늄(광석을 정련한 뒤 전기분해해서 처음 만든 알루미늄) 생산능력에 투자하는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관세를 부과해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수입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이번 포고령에 따라 '온쇼어링(해외에서 자국으로 생산이전)'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은 미국에 수출하는 1차 알루미늄에 대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를 절반 수준으로 낮춰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50%인 알루미늄 관세가 25%로 낮아지게 된다.
다만 관세 인하 대상 물량은 해당 기업의 미국 내 투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한된다. 또 상무장관은 투자 계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세 인하를 중단하고 소급 취소할 수 있다.
미국은 자국 내 수요를 충당할 만큼의 1차 알루미늄 생산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 가동 중인 알루미늄 제련소는 단 4곳으로, 지난 2000년 당시 23곳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대신 미국은 캐나다와 중동에서 1차 알루미늄을 수입하고 있다.
알루미늄 관세가 낮아지면 자동차와 세탁기 등 알루미늄 활용도가 높은 제조업 분야의 비용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다. 이들 업체는 관세를 포함해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알루미늄 가격을 부담해왔으며, 딱 필요한 생산 물량만큼만 구매하는 적시(Just-in-time) 구매 방식을 채택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