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특허심판원, '메디톡스 상대' 레방스 특허무효 심판 청구 기각

2022.01.21 11:56:39

PTAB, 레방스 입증 부족하다고 판단

 

[더구루=김형수 기자] 미국의 생명공학기업 레방스 테라퓨틱스(Revance Therapeutics·이하 레방스)가 메디톡스의 주름치료 특허와 관련해 당국에 특허무효심판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메디톡스에게 부여된 특허를 취소해달라면서 레방스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레방스가 이의를 제기한 대상은 메디톡스의 731특허다. 메디톡스가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이노톡스(MT10109·MT10109L)와 관련해 미국에서 획득한 특허 가운데 하나다. 레방스는 전례에 비춰볼 때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 특허가 부여됐다고 주장했다.

 

레방스는 지난해 7월 제출한 진정서에서 이의를 제기한 특허가 "단지 예측 가능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알려진 성분을 조합한 것"이라면서 "알려진 화합물인 보툴리눔 톡신(Botulinum toxin)과 함께 폴리소베이트20·메티오닌 등 알려진 첨가제를 알려진 제형설계 방식(animal-protein-free)으로 조합한 것이며, 해당 화합물에 반응한다고 알려진 미간 주름 등을 치료해 보다 긴 작용시간 같은 예측가능한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메디톡스가 특허 청구항 14개 전체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한 2013년 이전에도 이미 관련 내용이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메디톡스가 획득한 특허의 내용은 이처럼 이미 알려져 있어 새롭지 않은 성분과 제형 설계를 그저 조합한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에 특허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IRP)을 시작해 이의가 제기된 특허를 취소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레방스가 이같은 논지를 펼쳤지만 미국 특허심판원은 "레방스가 특허가 무효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미국 특허심판원은 "진정인(레방스)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특허라며 이의를 제기한 특허 가운데 적어도 하나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합리적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면서 "진정은 기각하고 진정에서 나온 주장을 근거로 해당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은 시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kenshin@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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