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 '썸업 콜라' 상표권 소송서 패배…"소송 사유 성립 안 돼"

2022.07.04 09:53:47

美 재판부, 미낙시 상표권 부활
코카콜라, 2016년 특허상표청에 이의제기

 

[더구루=김형수 기자] 코카콜라와 미낙시(Meenaxi)가 상표권을 둘러싸고 벌인 법정 공방에서 미국 재판부가 미낙시의 손을 들어줬다. 코카콜라가 판매 손실 또는 평판 손상 등 법적 근거에 기반한 행동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4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재판부(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은 코카콜라의 손을 들어줬던 미국 상표심판원(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의 판단을 뒤집고 미낙시의 상표를 되살린다는 판결을 내렸다. 

 

코카콜라는 미국에서 썸업 콜라(Thums Up Cola)와 림카 레몬-라임 소다(Limca Lemon-Lime Soda·이하 림카) 유통하는 미낙시의 상표권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코카콜라가 미낙시가 소유한 썸업 콜라와 림카 미국 상표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으나 미국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모양새다. 코카콜라는 인도에서 썸업 콜라와 림카를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라 미낙시가 해당 상표권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이 어느 회사에서 나온 상품인지 잘못 인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는 코카콜라가 해당 음료를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판매하고 있지 않으며 미낙시 제품의 영향으로 인한 판매 손실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인도계 미국인 커뮤니티에서 코카콜라의 평판이 타격을 입었다는 주장도 근거가 부실하며, 고정관념에 기반한 추측에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미낙시는 지난 2008년부터 미국 내에 있는 인도 식료품점을 통해 해당 음료 판매를 시작헀다. 2012년 연방 상표권을 손에 넣었다. 코카콜라는 2016년 미국 특허상표사무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등록 취소를 요청했다. 

 

코카콜라는 이번 판결과 관련한 현지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카콜라의 썸업 콜라, 림카 상표권이 미국까지 확장된다는 상표심판원의 결정이 실질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서 "해당 증거 없이는 코카콜라가 펼친 평판 손상 주장 또는 미국 연방 상표법(Lanham Act)에 따른 소송 사유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kenshin@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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