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넷리스트 특허소송 패색 짙어져

2022.08.09 12:49:02

美델라웨어 법원, 삼성 1·2차 수정 소장 기각
삼성, 넷리스트 특허 8개 무효 주장…3개만 다투기로
법원 "일부 특허 관할권 없어…관계성도 부족"

[더구루=정예린 기자]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넷리스트 간 특허침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재판부 추가 판단 요청을 모두 거부했다. 삼성전자는 기각된 특허들에 대해 다른 법원의 판단을 받아 무죄를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9일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따르면 리처스 앤드류스 판사는 지난 1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올해 1월 제출한 1차 수정 소장 일부와 2차 수정 소장 전체를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당초 원했던 8개 특허가 아닌 3개 특허에 대해서만 침해 여부를 다툴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작년 10월 넷리스트의 특허침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델라웨어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넷리스트의 메모리 모듈 관련 특허 4건(특허번호 △10,217,523 △10,474,595 △9,858,218 △7,619,912)이 포함됐다. 지난 1월 특허번호 △10,860,506 △10,949,339 △11,016,918를 추가해 1차 수정안을 냈다. 일주일 뒤 특허번호 11,232,054에 대한 침해 여부도 함께 판단해 달라며 2차 수정안을 신청했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수정안 제출에 반대의 뜻을 표명하며 법원에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넷리스트의 이의신청을 일부 수용했다. 삼성전자의 1차 수정안에 언급된 7개 특허 중 △523 △595 △218 특허만 다루기로 했다. 다만 넷리스트의 불공정 행위와 계약 위반 여부에 대한 삼성 측의 법적 판단 요청은 유지했다. 2차 수정안은 신청 자체가 거부됐다. 

 

앤드류스 판사는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무효 판단을 요청한 특허들에 대해 델라웨워 법원에 관할권이 없거나 너무 광범위해 기존 쟁점이 된 특허와 관계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명시했다. 연방순회법원은 △소송 당사자 △제품 △기술 △침해된 기간 △추가 요소의 중복 여부를 종합 검토해 판결하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넷리스트는 각각 법원 판단을 토대로 추가 공격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기각된 특허들에 대해 각 법적 관할권에 맞춰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넷리스트가 선공했다. 법원 판결이 나온 같은 날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특허 삼성이 특허 912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기각된 특허들에 대한 넷리스트의 권리가 확실하게 인정된데다 삼성전자의 침해 여부를 다툴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생겼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와 넷리스트는 2015년 11월 체결한 메모리 반도체 특허 관련 공동개발면허협정(JDLA)을 두고 다퉈왔다. 양사는 당시 메모리 반도체 관련 5년간 크로스라이선스를 포함한 협력 계약을 맺었고 삼성전자는 총 2300만 달러(약 270억원)를 넷리스트에 지불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넷리스트는 재계약을 요구했지만 삼성전자는 로열티가 비정상적이라며 거부했다.

 

넷리스트는 2020년 삼성전자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법원에 삼성을 고소했다.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뿐 아니라 구글과 레노버 등 삼성전자의 삼성 고객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며 압박하자 삼성은 넷리스트를 제소하며 반격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반도체 분야의 표준필수특허(SEP)가 됐다고 주장하며 맞서왔다.

 

JDLA 위반 1심 소송에서는 삼성전자가 패소 판결을 받으며 넷리스트가 초기 주도권을 차지했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에 대한 공급·지불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넷리스트의 JDLA 해지 절차는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결과적으로 삼성은 넷리스트의 특허에 대한 유효한 라이선스 권리를 갖지 않고 있다고 봤다. <본보 2022년 2월 21일 참고 삼성, 넷리스트 '메모리 특허계약' 위반소송 패소> 델라웨어 법원에서도 계약 위반 여부를 다투기로 한 만큼 결과에 따라 캘리포니아 법원 재판 2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예린 기자 ylju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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