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G전자, 美 식기세척기 집단소송서 '사기 혐의' 벗어

2022.08.11 11:00:42

美 주력 모델 '쿼드워시 식기세척기' LED 제어판 결함
명시적 보증 의무 위반만 따지기로…원고 주장 대부분 기각
원고 "수차례 수리 받았으나 문제 여전…비용도 떠넘겨"
LG전자 "남아있는 사안 법적 절차에 맞춰 성실히 대응"

 

[더구루=정예린 기자] LG전자가 미국에서 '쿼드워시 식기세척기' 집단소송에 따른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다. 다만 법원이 사기 혐의를 기각하고 제품의 일부 보증 위반 건에 대해서만 다투기로 결정하면서 한 숨 돌리게 됐다. 

 

11일 뉴저지 연방법원에 따르면 수잔 D. 위겐턴 판사는 지난 8일(현지시간) 3명의 소비자가 작년 7월 LG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낸 식기세척기 집단소송에서 원고 주장을 기각해달라는 피고의 뜻을 일부 받아들여 부분 승인했다. LG전자가 명시적 보증 의무만 어겼다고 보고 원고에 소장을 수정한 뒤 다시 재출하라고 명령했다. 

 

위켄턴 판사는 원고의 △고의적인 결함 은폐에 따른 사기 △묵시적 보증 의무 위반 △불공정한 부당 이익 요구(Unjust enrichment) 등 크게 3개 주장과 관련 청구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묵시적 보증과 불공정한 부당 이익에 대한 주장은 '추후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with prejudice)'는 조건을 달았다. 

 

명시적 보증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의 경우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소비자들이 구입한 식기세척기에 대해 LG전자가 보증하겠다고 명시한 기간 동안 회사가 △결함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는지 △주장된 결함을 수리하기 위해 원고들과 합리적인 시도를 했는지 등의 여부를 더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레이첼 심너, 로버트 도마척, 마이클 로시디비토 등 3명의 피고는 LG전자의 쿼드워시 식기세척기의 LED 제어판에 습기가 스며들어 제품이 중간에 꺼지는 일이 발생했다며 뉴저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제품 모델명은 LDF5545ST와 LDP6797BB이다. 

 

피고 측은 식기세척기 오작동을 확인한 뒤 LG전자로부터 여러 차례 수리 서비스를 받았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어판부터 모터까지 여러 부품을 교체했으나 같은 문제가 지속됐다는 것이다. 또 LG전자는 기본적으로 제품에 대한 1년 무상 보증, 5년 전자제품·랙 보증, 10년 DD(다이렉트 드라이브) 모터 보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부품과 공임비 청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요금을 청구했다는 지적이다. 

 

쿼드워시 식기세척기는 LG전자가 미국 시장에서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모델이다. 미국에서 다양한 마케팅도 펼치고 있다. 이 제품은 물을 100도로 끓여 만든 트루스팀 기능을 탑재, 식기와 유리제품의 물 자국을 최대 60% 줄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LG전자는 "법원이 원고가 제기한 대부분의 주장을 기각한 가운데 일부 남아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맞춰 성실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G전자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같은 혐의로 소비자가 제기한 소송을 진행중이다. 마크 휠러는 올해 4월 캘리포니아주 동부지방법원에 LG전자가 쿼드워시 식기세척기의 LED 제어판 결함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공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은폐"했다며 고소했다. 

정예린 기자 ylju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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