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한아름 기자] 고한승 대표가 이끄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올해 25건의 글로벌 송사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계속되는 소송 리스크에 경영 활동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않다. 소송 장기화로 사법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혹여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특별한 입장도 없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글로벌 곳곳에서 25건의 법적 분쟁에 휩싸여 있다. 소송 건수는 지난해 10건 보다 두배 이상 증가했다. 절반 이상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직접 도했다. 총 25건의 소송 중 14건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제기했으며, 나머지 11건은 피소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법무팀, 대외협력(CR)팀 등을 운영하며 리스크 관리에 애쓰고 있다.
다만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특허 소송 특성상 장기화해 막대한 법률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바이오기업 리제네론(Regeneron)과 특허 다둠이 주요 소송으로 꼽힌다.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성분명 애플리버셉트)을 두고 8건의 소송전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 미국 알렉시온(Alexion)과 야간혈색소뇨증(PNH) 치료제 '솔리리스'(에쿨리주맙)를 두고 5건의 송사를 전개 중이다. 미국 얀센(Janssen)과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우스테키누맙) 관련 5건의 특허전을 펼치고 있다.
문제는 소송 장기화다. 현재 1심 진행 중인 소송이 6건, 소장 전달 전 단계인 소송이 4건에 달한다. 특허 소송은 기술적인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증거 수집 및 분석, 법리 및 기술 검토, 특허 유효성 확인 등 여러 쟁점에 대해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절차들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오리지널 개발사가 소송 외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리지널 개발사는 바이오의약품 물질 특허 만료가 임박했을 때 제형이나 용법, 투여 경로 등을 변경해 새로운 특허를 출원하는 '에버그리닝' 전략을 펼쳐 특허 장벽을 더욱 두텁게 만든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오리지널 개발사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오리지널 개발사가 새로운 특허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출시를 저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글로벌 송사 증가가 바이오시밀러 출시 지연, 연구 개발 투자 위축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소송 건수가 많아지면 개별 소송에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할애하기 어려워 법무팀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효율적인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이는 곧 법률 자문 비용 증가와 같은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추가적인 법적 공방에 휘말리지 않도록 특허 송사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상대측에서 국내 소식(뉴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만큼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