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올해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가 상황에 따라 50% 넘게 오를 전망이다. 서울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깝게 상승하면서,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평균 9.13% 상승했다. 서울은 18.6%로 확정됐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21년(19.91%)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성동구가 28.98%로 가장 많이 올랐다. △강남구(25.83%) △송파구(25.46%) △양천구(24.01%) △용산구(23.62%) 등이 25% 안팎으로 상승했다. 이에 반해 △도봉구(2.01%) △금천구(2.81%) △강북구(2.87%) 등 서울 외곽 지역은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서울 아파트 보유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남3구와 한강벨트 주요 고가 아파트의 경우 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강남구 신현대 9차(전용 111㎡)는 공시가격이 34억7600만원에서 47억2600만원으로 36% 상승함에 따라 보유세는 약 57% 늘어난 2919만원으로 확정됐다.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전용 84㎡)는 공시가격이 34억3600만원에서 45억6900만원으로 33% 올라, 보유세는 지난해 1829만원에서 올해 2855만원으로 56% 뛰었다. 송파구 잠실엘스(전용 84㎡)는 공시가격이 25.2% 상승하며, 보유세가 859만원으로 47.6% 증가했다.
성동구 서울숲 리버뷰자이(전용 84㎡)는 공시가격이 28% 상승하며, 보유세가 55% 늘어난 475만원을 납부하게 됐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의 경우 공시가격이 31% 뛰며, 보유세가 439만원으로 52% 올랐다.
올해 의견 제출 건수는 약 1만4560건으로, 공시가격이 3.65% 오른 지난해(약 4130건)의 3배를 웃돌았다. 다만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5%였던 2021년(약 4만9600건)에는 크게 못 미쳤다. 의견 반영 비율은 13.1%였다. 의견 내용은 공시가격 하향 요구가 약 1만160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향 요구는 약 2960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170여건, 경기 3280여건, 부산 260여건 등 순으로 많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1만1890여건, 다세대 2280여건, 연립주택 390여건 순이었다.
서울 공시가격이 강남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자 보유세 부담 증가를 우려한 주택 소유자들의 가격 하향 요구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