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환급금, 수입업체 은행 계좌로 지급 개시

약 174만건 관세 환급금 청구 접수
12일 추가 환급 일정 제출 예정

 

[더구루=정등용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올초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 글로벌 상호관세에 대한 환급금 지급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170만건 이상의 환급금 청구건에 대한 지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추가 지급 일정도 이달 중 정해질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6일(현지시간) 수입업체에 대한 글로벌 상호관세 환급금 지급을 시작했다.

 

미국 글로벌 로펌인 ‘크로웰 앤 모링(Crowell & Moring)’은 “의뢰 수입업체의 은행 계좌에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입금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글로벌 로펌인 ‘페그레 드링커 비들 앤 리스(Faegre Drinker Biddle & Reath)’도 “수입업체 중 한 곳이 5700달러(약 800만원)를 수령했다”고 전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약 174만건의 환급금 청구가 접수됐으며 초기 검증 단계를 거쳐 환급 절차에 들어갔다. 이 외에 수백만 건의 환급금 청구는 기각됐다. CBP는 오는 12일 추가 환급 일정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CBP는 지난 20일 환급금 지급을 위해 '통합 환급처리 시스템(CAPE)'의 1단계 운영을 개시했다. CAPE는 수입업체가 수입 신고 번호를 제출하면 검증을 거쳐 환급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이다.<본보 2026년 4월 26일 참고 美 '트럼프 관세' 환급 절차 개시…우리 기업의 대응은?>

 

CBP는 “CAPE 1단계 운영 과정에서 수입품 중 3분의1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CAPE 1단계에선 관세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수입 품목만 환급 청구가 가능하며, 수입된지 1년이 지나 관세 규모가 확정된 품목은 1단계 신청에서 제외한다는 이유에서다.<본보 2026년 4월 1일 참고 美 관세당국 "관세 환급 대상 수입품 1/3은 즉시 처리 불가">

 

CBP는 상황이 더 복잡한 수입 품목에 대한 향후 환급 일정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확정된 환급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포함해 지급하고 있다.

 

한편, 미국 정부의 글로벌 상호관세 조치로 수입업체가 납부한 세금은 1660억 달러(약 250조7400억원)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글로벌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이후 국제무역법원은 CBP에 "환급 처리를 시작하라"고 명령했으며, CBP는 환급을 위한 관세환급포털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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