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등용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몬테네그로 티바트·포드고리차 공항 운영권 수주를 두고 경쟁을 벌였던 ‘CAAP(코퍼레이션 아메리카 에어포트)’가 입찰 과정에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입찰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8일 몬테네그로 의회에 따르면, CAAP는 서한을 통해 "몬테네그로 공항 입찰 과정에 심각한 절차적 불법 행위가 있다"고 밝혔다.
CAAP는 미국·룩셈부르크 합작 민간 공항 운영사로, 남미와 유럽 등 6개국에서 53개의 공항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연간 여객 처리 수송량은 약 8670만 명에 달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공항 운영사 중 하나로 평가 받는다.
CAAP는 최근 몬테네그로 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양해각서 수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래 정부가 제시했던 공식 제안요청서(RFP)의 기본 틀을 벗어나, 정부와 인천공항공사 측에만 유리한 상업적 조항들을 비공개로 대거 삽입했다는 것이다. "이는 입찰 후 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기존 조건이 바뀌는 것으로 EU 공공조달법 위반"이라는 게 CAAP 주장이다.
앞서 몬테네그로 국가재산관리청이 티바트·포드고리차 공항을 포함한 몬테네그로 공항공사(ACG)의 고정자산 가치를 2억6436만 유로(약 4600억원)로 평가하면서 공항 운영권 입찰 권한이 정부에서 의회로 넘어갔다. 몬테네그로 국유재산법 제29조에는 '의회가 1억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국유 재산 내 물품 및 기타 자산의 처분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고 명시돼 있다.<본보 2026년 4월 3일 참고 [단독] 한국이 1등이었는데 결국 놓쳤다…인천공항 몬테네그로 운영권 수주, 사실상 무산>
CAAP는 “몬테네그로 정부의 양해각서 수정안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수백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낙찰 프로세스에 대한 결정을 연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CAAP는 티바트·포드고리차 공항 운영권 사업을 두고 인천공항공사와 수주 경쟁을 벌여왔다. CAAP는 초기 입찰 평가에서 85점을 받아 인천공항공사(79.7점)를 앞섰지만, 재입찰에서 65.15점으로 떨어져 96.18점을 받은 인천공항공사에 밀렸다.
이후 CAAP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몬테네그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 결정을 받았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재입찰 과정은 규정을 준수했고, 과거 입찰에서 발견된 일부 위반 사항을 시정했다"며 "사전 결정된 기준에 따라 모든 평가가 진행됐으며, 모든 입찰자에게 공평하게 평가 기준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본보 2025년 12월 29일 참고 인천공항, '8000억' 몬테네그로공항 운영권 수주 성큼…당국, 경쟁사 이의제기 기각>
티바트·포드고리차 공항 운영권 사업은 몬테네그로 수도 공항인 포드고리차 공항과 주요 관광지 공항인 티바트 공항에 대해 30년간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찰 과정에서 1억 유로(약 1700억원)의 일회성 양도 수수료와 1억3200만 유로(약 2000억원)의 초기 투자 계획, 35%의 연간 수수료율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