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김현수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한때 중국 내 온라인 유통을 맡겼던 파트너사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사업구조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파트너사와의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에만 현지 유통업체 두 곳과의 재판이 예정돼있다.
7일 중국 상하이 고급인민법원 개정공고에 따르면 중국 이커머스 대행사 릴리앤뷰티(丽人丽妆·리런리좡)가 아모레퍼시픽 중국법인(爱茉莉太平洋贸易有限公司)을 상대로 낸 판매대리계약분쟁(销售代理合同纠纷) 항소심(사건번호 2026 후01민종13489호)이 오는 17일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 산하 상하이국제상사법정에서 진행된다.
상하이국제상사법정은 외국기업이 연루된 상거래 분쟁을 전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신설된 전문재판부다. 이번 항소심은 릴리앤뷰티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릴리앤뷰티는 지난 2010년 설립된 중국 대형 화장품 이커머스 대행사로, 티몰(天猫)을 중심으로 다수 글로벌 브랜드의 중국 내 온라인 판매를 대행하고 있다. 2020년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했으며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유통도 맡아왔으나 현재는 계약이 종료된 상태다. 릴리앤뷰티는 공시를 통해 2024년 설화수와 계약을 종료했으며, 이 여파로 그해 매출이 전년 대비 37.44% 급감했다고 밝혔다.
앞서 릴리앤뷰티는 아모레퍼시픽 외에도 로레알, 랑콤 등 다수 글로벌 브랜드와의 협력을 종료하며 실적 악화를 겪어왔다. 지난해 순손실은 7999만 위안(약 158억원)에 달했다.
이번 소송의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시점상 2024년 브랜드 계약종료 이후 정산 등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을 가능성이 크다.
아모레퍼시픽은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중국 유통업체와도 판매대리계약분쟁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이시 자딩구인민법원에 따르면 창수시 쿤메이신유통(常熟市鲲美新零售发展有限公司)이 아모레퍼시픽무역을 상대로 제기한 판매대리계약분쟁 1심이 오는 10일 열린다. 이들 사건 모두 비슷한 소송사유(案由)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중국 사업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중화권 사업구조 재정비 성과 가시화와 비용 효율화로 수익성이 개선되며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라네즈는 채널과 제품 포트폴리오를 재편했다"며 유통망 조정을 공식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