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본사 직접 등판' 기아, 美 짝퉁 제품 전면전 선포…현지 법원에 '상표권 침해' 무더기 제소

일리노이 연방법원에 3건 소송…위조 부품·액세서리 유통 차단
韓 본사 직접 등판…EV6·스포티지 등 주요 차종 상표권 보호

[더구루=정예린 기자] 기아가 미국에서 자사 브랜드 상표를 무단 도용한 불법 위조 부품·액세서리 유통망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저품질 위조 상품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현지 소비자 신뢰도를 지키고 프리미엄 완성차 기업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9일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기아는 지난 7일(현지시간)부터 이틀에 걸쳐 상표권을 침해한 다수의 온라인 판매자들을 상대로 총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내 지식재산권 분쟁 전문 로펌 GBC(Greer, Burns & Crain)가 원고 대리인을 맡았다. 

 

기아는 브랜드 상징인 'KIA' 워드마크 및 신규 그래픽 로고(등록번호 7,209,657)’ 등 미 연방특허청(USPTO)에 등록된 핵심 상표권들에 대한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기차 EV6를 비롯해 스포티지, 쏘렌토, K5, 니로, 스팅어, 카렌스 등 주요 모델의 차종 상표권도 포함된다. 

 

피고 측인 익명의 온라인 판매자들은 신형 로고와 차종 명칭을 무단 도용한 차량용 내장재와 튜닝 부품을 무작위로 유통해 온 혐의를 받는다. 주로 트렁크 정리함, 스마트키 케이스, 차량용 엠블럼, 차량 로고 보관함 등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애프터마켓 소형 주변기기를 집중적으로 판매하며 부당 이익을 취했다.

 

기아는 법원에 임시 접근 금지 명령(TRO)을 함께 신청했다. 명령이 승인되면 유관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침해 제품 리스팅이 즉시 차단되고 피고들의 결제 대행 계좌가 동결된다. 원고 측은 심리 전 피고들의 자산 은닉을 막기 위해 법원에 소장 첨부 서류와 침해 증거 자료들을 비공개(Under Seal) 문서로 제출했다.

 

소송 원고로는 미국 현지 판매법인이 아닌 한국 본사가 직접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시장에서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위조 상품에 법적 집행력을 극대화하고 본사 차원의 원천적인 권리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완성차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지식재산권 수호 조치의 일환으로 차후 유사 모방 범죄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배너

K방산

더보기




더구루 픽

더보기

반론 및 정정보도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