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서울 고가 아파트 거래가 크게 위축됐다. 세제 개편이 초고가 1주택을 겨냥한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 강화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29일 기준 30억원 이상 서울 아파트 거래는 88건이었다. 전달 250건 대비 크게 줄었다. 특히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세제 개편의 기준선으로 30억원이 처음 거론된 이후 거래는 17건에 그쳤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시장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 이후 서울 주요 입지로 자금이 쏠리던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고가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시장에는 대략 공시가격 30억원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공동주택 현실화율(평균 69%)을 고려하면 시세 43억원 이상 아파트가 후보군인 셈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약 5만800가구로, 전체 공동주택(약 1585만1000가구)의 0.32%를 차지한다. 30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약 5만500가구가 서울에 있다.
현재 거론되는 초고가 보유세 인상 수단은 우선 종부세에 별도의 과표 구간을 신설해 초고가 주택의 세율을 높이는 것이다.
공시가격 30억원 주택의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시 10억8000만원, 80% 적용 시 14억4000만원인데, 현재 1.3%의 세율이 부과되는 12억 초과∼25억원 구간을 쪼개 별도 구간을 신설하고 단계적 누진 구조로 세율을 2∼3배로 높일 수 있다.
별도 구간 신설 없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금액별로 60∼90%까지 차등 적용해 종부세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는 국회 문턱을 넘지 않고 시행령 개정만으로 증세가 가능하다.
증세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재 150%인 보유세 세부담 상한이 상향될 것이란 관측 역시 나온다. 초고가 대상이 유력한 강남권 주요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뛰면서 보유세가 이미 세부담 상한까지 늘어난 단지들이 많고, 체감 세부담도 적다는 이유에서다.
시장에서는 세부담 상한이 문재인 정부 시절 2주택 이상자에 적용하던 200∼300%로 상향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