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김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 중원구 최대 재개발 사업지인 상대원2구역의 시공사 지위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다시 변동됐다.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가 법정 공방 끝에 시공권을 회복한 가운데, 조합과의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 사업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이 지난달 31일 DL이앤씨와 일부 조합원이 상대원2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DL이앤씨가 상대원2구역 시공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조합이 지난 5월 31일과 6월 17일 DL이앤씨에 통보한 공사도급계약 해지의 효력을 모두 정지했다. 지난 5월 30일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시공사 교체와 GS건설 선정 등 관련 결의의 효력도 함께 중단시켰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 일대에 지상 29층 43개 동, 총 4885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원 규모다. 현재 건축물 철거를 대부분 마친 상태다. 그러나 공사비, 브랜드 변경(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 문제를 두고 조합과 DL이앤씨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대치 국면을 이어왔다.
조합은 올해 5월 임시총회를 통해 DL이앤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당시 GS건설은 공사비 인하, 8월 착공 등을 제시하며 시공권을 확보했다. 이에 DL이앤씨는 총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번에 DL이앤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조합의 시공사 교체 시도는 다시 제동이 걸리게 됐다.
법원 결정 직후 DL이앤씨는 조합원들에게 "시공사 지위를 회복한 만큼, 그동안 지체됐던 침례교회 철거 문제 해결과 신속한 착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DL이앤씨는 시공사 지위를 유지했으나 조합과의 갈등이 풀리지 않아 당장 공사를 재개하기 어렵게 됐다. 조합 역시 법원의 제동으로 GS건설과의 정식 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결국 상대원2구역의 최종 시공권 향방은 DL이앤씨가 지난 6월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가처분 재판부가 조합 임시총회의 절차적 결함을 인정한 만큼 본안에서도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비용 증가 등 조합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 분쟁이 정식 소송전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비 대출 연장과 이자 비용, 공사비 상승분 등이 모두 조합원 부담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