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김수현 기자]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1차 알루미늄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수입 관세 정책을 현지 생산시설 투자와 연계하는 유인책을 내놓았다. 미국 내 제련시설 투자 기업에 한해 수입 관세율을 기존의 절반으로 대폭 낮춰주는 방식이다.
29일 코트라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자국 내 알루미늄 제련소를 신설하거나 현대화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연계형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현재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 1차 알루미늄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현지 투자 기업은 해당 시설 완공 후 예상 연간 생산량에 상응하는 수입 물량에 대해 2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미국 정부가 이 같은 정책 전환에 나선 것은 자국 내 1차 알루미늄 생산 기반이 심각하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알루미늄은 군용 항공기, 장갑차, 미사일 등 방위산업은 물론 전력망, 반도체, 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필수 소재다. 보크사이트에서 알루미나를 추출해 전기분해로 생산하는 1차 알루미늄은 고강도 합금 생산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높은 전력비와 해외 저가 제품 유입 등으로 미국 내 가동 제련소는 2000년 24개에서 현재 4개로 급감했다. 미 알루미늄협회에 따르면 미국 산업의 알루미늄 수요 중 약 8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방과 제조업 공급망 안정성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백악관은 신규 제련소 건설에 통상 2~4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공장 완공 전까지 원재료를 낮은 관세로 조달할 수 있도록 관세 감면 혜택을 마련했다.
이번 인센티브는 미국 내 1차 알루미늄 제련시설을 신설·증설·현대화하려는 해외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참여 기업은 미국 상무부에 온쇼어링 계획을 제출해 투자 규모와 생산능력, 사업 추진 일정 등을 승인받아야 한다. 다만 이번 조치는 조건부로 운영돼 승인된 일정과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관세 혜택이 취소될 수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존 제232조 관세를 유지하면서도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투자와 통상 정책을 연계한 새로운 정책으로 평가된다"며 "미국 시장을 겨냥하는 한국의 알루미늄 관련 기업은 기존의 수출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미국 현지 생산 및 공급망 구축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