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변수지 기자] 중국의 한국산 '공중합체 폴리옥시메틸렌(POM)' 반덤핑 조치가 이어지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세율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의 POM 수입에서 한국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기업별 적용 세율과 법인 변경 시 세율 승계 여부가 주요 대응 과제로 꼽힌다.
3일 코트라는 "중국의 한국산 POM 반덤핑 조치에 대응해 수출가격과 원가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인 변경 시 기존 적용 세율의 승계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OM은 자동차와 전자·전기제품의 기어와 정밀 부품 등에 사용되는 고강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다.
중국은 수입 POM의 저가 판매가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 2017년 10월부터 한국·태국·말레이시아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후 조치 종료 여부를 검토한 뒤 부과 기간을 2028년 10월까지 연장했다.
반덤핑 관세는 외국 기업이 제품을 자국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매기는 관세다.
한국 기업에 적용되는 반덤핑 세율은 6.2~30%다. 조사 대상이 아닌 기타 기업에는 30.4%가 적용된다. 태국에는 개별 기업 18.5%, 기타 기업 34.9%, 말레이시아는 각각 8%, 9.5%의 세율이 부과된다.
중국은 국가별로 같은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업별 덤핑 정도와 조사 협조 여부 등을 반영해 세율을 결정한다. 중국 당국이 기업별 수출가격과 정상가격, 거래 및 원가자료 등을 검토해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덤핑마진을 산정한다.
조사 대상 기업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좀 더 낮은 개별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반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자료를 정해진 기간 내 충분히 제출하지 않으면 기타 기업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한국산은 중국의 POM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POM 수입액은 6600만 달러로 이 가운데 한국산이 3200만 달러를 기록,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올해 1~7월 중국의 한국산 POM 수입액은 2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국의 전체 POM 수입액은 4200만 달러로 5.9% 늘어나는데 그쳤다.
한편 기업의 합병이나 분할, 법인명 변경 등 조직 재편이 이뤄질 경우 기존 세율의 승계 여부도 중요하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월 한국과 말레이시아 기업의 POM 반덤핑 세율 승계 신청을 승인했다. 기존 기업과 신규 법인의 생산설비와 생산능력, 원자재 공급처, 고객기반 등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점을 승인 근거로 들었다.
이처럼 기존 세율을 승계하려면 조직 재편 전후 기업의 동일성을 입증해야 한다. 관련 기업은 생산설비와 생산능력, 원자재 공급처 등 관련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고 중국 당국에 승계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승계 이후에도 주요 수출서류의 법인명을 변경하고 중국 현지 수입자와 통관업체에 적용 세율을 공유해야 한다.
코트라는 "국내 기업이 중국의 반덤핑 조사와 재심 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수출가격과 원가, 거래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인 변경이나 조직 재편이 있을 경우 기존 세율의 승계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실제 통관 단계에서 해당 세율이 정확히 적용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