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셀트리온 램시마' 북미 유통사 특허침해 공방

류마티스학 연구소, '호스피라 판매' 램시마 특허 비침해 판결 항의
얀센 특허분쟁 이어 5년 만에 법정 분쟁 휘말려

 

[더구루=오소영 기자] 다국적 제약사 얀센과의 공방에서 이기며 겨우 한숨을 돌린 셀트리온이 또 특허 분쟁 리스크에 직면했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의 북미 판권을 가진 호스피라가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호스피라는 캐나다 대법원에서 영국 옥스퍼드대학 케네디 류마티스학 연구소(Kennedy Institute of Rheumatology)와 인플렉트라 특허 침해 공방을 진행 중이다.

 

인플렉트라는 램시마의 미국 제품명이다. 셀트리온은 얀센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레미케이드를 복제해 램시마를 개발했다. 류머티즘관절염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

 

램시마의 북미 판권은 호스피라에 있다. 셀트리온의 해외 판매 사업사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호스피라에 2014년 2억 달러(약 2400억원)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고 그 조건으로 램시마 북미 독점판권을 제공했다.

 

케네디 류마티스학 연구소는 호스피라가 판매하는 램시마가 특허 침해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램시마는 연구소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개발한 제품이며 이를 판매한 호스피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소는 얀센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램시마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 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한 바 있다.

 

케네디 류마티스학 연구소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연구소는 항소심의 특허 비침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 3월 30일 캐나다 대법원에 상고했다.

 

호스피라와 케네디 류마티스학 연구소의 공방이 대법원까지 가면서 셀트리온은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 관계자는 "기한이 종료된 특허라 판매에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셀트리온은 지난 3월 얀센과의 특허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겨우 숨통을 텄다. 미국 연방항소심법원은 램시마가 얀센의 특허 기술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셀트리온의 손을 들어줬다. 2015년 3월 얀센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 약 5년 만에 양사의 다툼은 종결을 맺게 됐다. 

 

캐나다는 인구 고령화로 의약품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이 전망되는 지역이다. 시장조사기관 IBIS 월드에 따르면 캐나다 의약품 산업 시장 규모는 연평균 1.28%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3년 147억 캐나다 달러(약 13조1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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