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선박 온실가스 배출 줄인다…기항선박에 'ETS' 적용

유럽연합의회, EU ETS 적용 의결
EU 기항선박 2030년까지 탄소밀집도 40%로 축소

 

[더구루=길소연 기자] 유럽연합의회(European parliament)가 해운업에도 EU 배출가스거래제도(ETS)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내년부터 본격 적용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EU 기항선박에 ETS를 적용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유럽경제지역(EEA) 내 항만에 기항하는 대형 선박에 2030년까지 40% 탄소 집약도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도 통과시켰다. 

 

유럽의회가 글로벌 해운업계도 오는 2022년부터 적용되는 EU의 ETS 규정에 따라 선박을 운항해야 하는데 동의한 조치다.

 

유럽의회는 독일 출신 그린스(Greens) 출신 미즈 쥬타 파울러스가 제안한 EU MRV(측정, 보고, 검증) 규정 수정안을 채택함으로써 앞으로 5000GT급 이상의 선박은 EU 내에서 배기가스 배출과 데이터 수집 의무를 다해야한다. 해당 수정안이 해운업을 ETS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럽경제지역(EEA) 항만에 기항하는 약 1만1500척 선박이 배기가스 감축 의무 규정 수정안을 받게된다. 

 

앞서 유럽의회는 EU-ETS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3%를 감축하는 목표를 제출한 바 있다.  2030년까지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적으로 감소시키고, 다른 분야는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EU-ETS는 유럽 연합의 이산화탄소 거대배출 기업간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이다. 연합의 각개 나라들은 경제적 분야에 시설을 공급하며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교환가능한 배출권을 배당하고, 또한 배출권을 경매에 붙이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국가적 배분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항공업계는 이미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EU 내 공항에 출발, 도착하는 모든 항공편에 적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모든 산업의 배출가스를 제한하는 ETS는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EU 역내 항로에 기항하는 선박은 2030년까지 탄소밀집도를 40%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EU가 온실가스 배출가스거래제도(ETS)를 시행하게 되면 기름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보다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선박이 유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본보 2020년 8월 23일 참고 배출가스거래제도(ETS) 시행시 LNG 추진선 유리> 

 

전통 석유기반 연료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저유황중유(VLSFO)의 CO2 배출량은 3.3t인 것에 비해 LNG의 CO2 배출량은 2.75t이다. 올해 ETS 카본 크레딧(탄소 신용)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VLSFO 1t의 사용 비용은 95달러인데 비해 LNG 가격은 75달러이다. 즉, LNG가 가격은 더 저렴한데다 CO2 배출량도 낮아 이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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