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원 美 자회사, 참치 가격 담합 소송 '승소'…실추 이미지 일부 만회

미 고등법원, 1심 판결 뒤집고 스타키스트 손 들어줘
재판부 "인용 대표성 및 근거 부족" 원심 파기

 

[더구루=길소연 기자] 동원 미국 자회사 스타키스트가 미국 도매식품사와 얽힌 가격 담합 소송전에서 승소했다. 가격 담합 협의로 실추된 기업 이미지가 만회되고 현지 사업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스타키스트와 범블비, 치킨오브더씨 등 3사를 상대로 한 가격 담합 소송에서 스타키스트 등이 승소했다. 재판부는 하급법원이 중요한 사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다지구 독점 금지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측 손을 들어줬다. 

 

순회항소법원은 "원고의 통계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했으며, 이는 사실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이 개별 계층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문보다 우세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했다"며 "하급법원의 판사가 해당 비율을 인용했던 근거가 부정확하고,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유통사 '올레안'이 대표 원고격으로 담합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 집단이 구체적이지 않고, 피고 측이 유리한 방향으로 집단을 구성했기 때문에 집단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도매 식품사들이 주장하는 스타키스트 등 3사의 가격담합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을 입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셈이다.

 

앞서 올레안 등 도매식품사는 스타키스트와 범블비, 치킨오브더씨 3사의 가격담합으로 참치캔 구매자의 95%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스타키스트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30%가 채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로 스타키스트는 가격 담합 의혹에서 자유로워지면서 미국 현지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스타키스트는 미국과 남미 시장에 걸쳐 180개 유통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등 미국 1위 참치 브랜드다.

 

동원그룹은 지난 2008년 6월 3억6300만 달러를 투자, 미국 델몬트 참치캔 사업부문인 스타키스트를 인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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