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 적극 활용' 농심 中청도법인 30억원 세금 환급

1700만 위안 회사 계좌이체로 전달

 

[더구루=길소연 기자] 농심이 중국의 부가가치세 환급 정책을 활용, 3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환급받았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청도농심식품유한공사는 청도 세무당국으로부터 세금 환급 정책에 충족하다며 1700만 위안(약 29억900만원)을 돌려 받았다.

 

이번 세금 환급은 세무 당국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가능해졌다. 청도 세무당국은 백엔드(Back-end) 데이타 심사 과정에서 농심이 부가가치세 환급정책 조건을 충족한 것을 발견한 것이다.

 

청도 세무당국은 빅데이터 통해 세금 및 수수료 우대 정책을 매칭하고 기업이 다양한 세금 및 수수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전에 개인화되고 정확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청도농심 관계자는 "청도 세무관들이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정책을 처음 알려줬고, 환급신청서 작성도 안내했다"며 "1700만 위안이 넘는 세금 환급액이 사흘도 안 돼 회사 계좌로 이체됐다"고 밝혔다. 

 

중국 생산법인인 청도농심은 라면 원재료와 스프 원료, 스낵 반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신공장의 경우 연속진공건조기(CVD), 저온농축기, 추출라인 등 최첨단 기술 설비 및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편 농심은 지난해 총 매출 2조6397억원 중 해외 매출은 8253억원을 기록했다. 해외매출 비중은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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