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배출리콜 관리규정 7월부터 실시…글로벌 완성차 업체 부담↑

배출리콜 정보 수집 방식 변경, 리콜 요건 강화

 

[더구루=윤진웅 기자] 중국이 대기 배출 오염물질 감소를 위해 강화된 자동차 배출리콜 관리규정을 실시한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생태환경부가 공동으로 관리에 나선다. 현지 진출 완성차 업체들에는 당분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9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코트라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 배출리콜 관리규정을 시행한다. 이는 지난 5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생태환경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내용에 따른 것으로 기존 안전리콜보다 더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배출리콜의 정보수집 방식이 달라졌다. 기존 자동차 안전리콜에서 진행하던 소비자 신고가 아닌 주관부서가 직접 나서 자동차 배출 검사검측 정보 등을 수집,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배출위해 우려가 발견될 경우 생태환경부로 즉시 보고할 예정이다. 자동차 생산기업은 배출리콜 정보 시스템을 통해 △배출 부품 명칭과 유효기간 △정비 정보 및 고장 원인 분석 보고 △자동차재용 관련 적합성 검사 정보 등 총 7가지 항목을 따로 보고해야 하며 경영자와 배출 부품 생산기업은 배출위해 관련 사실을 인지와 동시에 시장감독관리총국에 알려야 한다.

 

리콜 요건은 △설계·생산 결함으로 인해 자동차 대기오염 배출물질이 표준을 초과하는 경우 △규정된 환경보호 내구성 요구에 맞지 않아 자동차가 대기 오염 물질 배출 표준을 초과하는 경우 △설계·생산 원인으로 자동차 기타 배출기준 부적합이 존재하는 경우 등 총 3가지로 세분화했다.

 

중국이 이처럼 자동차 배출리콜 관리규정 강화한 이유는 공기오염 방지, 대기환경 개선, 소비자 건강 보호 등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다. 중국 인민경제 수준 상승을 비롯해 1인당 자동차보유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대기 배출 오염물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특히 중국은 이번 규정 강화로 중국 자동차 산업계가 배출기술 연구개발 및 관련 표준 요구에 부합하는 관련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린보창(林伯强) 중국에너지정책연구원 원장은 "이번 규정의 발표는 자동차 오염 문제를 가리키는 것 외에도 중국 오염처리가 정상 궤도에 올라가고 있음은 물론 관련 관리와 규제도 갈수록 규범화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중국이 질 높은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환경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규정 도입은 일정 기간 현지에 진출한 완성차 업체에 큰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배출 기술이 약한 업체일수록 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기아 등 국내 브랜드를 포함해 BMW, 벤츠, 폭스바겐 등 중국 자동차 시장에 공을 들이는 업체들은 특히 중국 정책 변화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의 전국 자동차 보유량(2020년 기준)은 3억7200만대에 달하는 등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오염물질 배출량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9년에만 CO, HC, NOx, PM 등 4개 오염물질 배출량이 1603만톤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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