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씨에스윈드 말레이시아산 풍력타워에 반덤핑 관세

ITC "미국 산업계 피해 인정"
상무부, 인도·말레이시아산 제품에 관세 부과
씨에스윈드 말레이시아산 3.2%

 

[더구루=오소영 기자] 세계 1위 풍력발전타워 제조사 씨에스타워가 미국에서 '또' 반덤핑 관세를 물게 됐다.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한 미국향 제품에 관세가 매겨졌다. 씨에스타워는 현지 공장을 증설해 무역 규제에 대응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인도와 말레이시아산 풍력발전타워로 미국 내 관련 업계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ITC의 결정에 따라 상무부는 인도와 말레이시아산 풍력발전타워 수입에 대해 반덤핑 관세, 인도산 제품을 대상으로 상계관세 명령을 내릴 전망이다.

 

상무부는 지난달 7일 최종판정에서 인도산에 54.03%, 말레이시아산에 3.20%의 반덤핑률을 산정했었다. 말레이시아산에는 현지에 법인을 둔 씨에스윈드가 포함됐다. 씨에스윈드는 2017년 말레이시아 최초 풍력발전타워 수출 업체인 에코타워를 인수했다. 이후 생산량을 세 배 이상 늘리며 동남아시아 주요국과 미국에 수출해왔다.

 

하지만 이번 판정으로 씨에스윈드는 관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지난 3월 상무부의 예비판정(6.32%)보다 관세율이 절반으로 줄어든 점은 긍정적이다.

 

씨에스윈드는 지난 2013년 반덤핑 규제로 미국 수출이 중단된 바 있다. 미 상무부는 씨에스윈드 베트남 법인이 생산한 미국향 풍력발전타워에 51.54%의 반덤핑 관세율을 매겼다. 씨에스윈드는 항의해 2017년 미 국제무역법원(CIT)으로부터 반덤핑 관세율 0%의 판결을 받아냈다.

 

씨에스윈드는 대만과 터키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활용해 미국의 무역 규제에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6월에는 덴마크 풍력 발전기 업체 베스타스의 미국 공장을 품었다. 생산량을 늘려 2023년 연간 1조원 규모의 풍력발전타워를 납품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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