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엔솔·SK온 파트너' 포드 "배터리 광물 채굴 허가 기간 단축" 美 정부에 요청

美 내무부에 광업법 개정 관련 서한 제출
"미국은 10년, 호주·캐나다는 2~3년"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이 광업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포드가 배터리 광물 채굴에 필요한 허가를 3년 이내에 받도록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FA) 통과로 현지에서 광물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관련 규제를 재정립하려는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스미스 포드 최고대관책임자(CGAO)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내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들며 비효율적인 허가 절차로 미국 기업이 현지에서 중요한 광물의 추출·처리에 투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3년 이내에 허가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그는 미국에서 채굴에 필요한 인허가를 완료하려면 최대 10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엄격한 환경 규제를 충족하면서 2~3년밖에 걸리지 않는 캐나다·호주와 대조된다는 비판이다.

 

미국 국방물자생산법(DPA) 시행 확대도 제안했다. DPA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물품을 생산 기업의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 조달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리튬과 니켈 등 광물에 대한 DPA가 발동되면 이를 생산하는 미국 기업은 정부로부터 약 7억5000만 달러(약 1조110억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스미스 CGAO는 광물 매장량 측정과 지질 조사에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허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비안은 원주민 이슈를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니켈과 리튬, 구리, 코발트 매장지가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 인근에 있어 이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내무부는 완성차 회사를 비롯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광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오는 11월까지 의회에 권고안을 제출한다.

 

이번 광업법 개정은 배터리 공급망 구축에 대한 미국의 야욕을 반영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광물부터 배터리·전기차까지 현지화를 강조하는 IFA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전제 조건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배터리 광물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IFA 발동에 대응해 미국에서 광물을 채굴·생산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