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일본 금융그룹 J트러스트가 태국 금융사 GL(Group Lease PCL)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최근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법적 리스크를 해소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태국 항소법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 J트러스트가 GL에게 손해보상금 24억엔(약 25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GL의 소송을 기각하며 J트러스트에 소송비용 250만엔(약 2600만원)을 물어줄 것을 명령했다.
앞서 GL은 지난 2018년 J트러스트 자회사 J트러스트 아시아가 자사의 전환사채를 전환해 대주주가 되려는 시도로 인해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1심에서는 GL 측이 이겼는데, 1년 만에 결과가 바꼈다.
J트러스트는 지난해 10월 싱가포르 법원에서 진행된 소송에서도 이겼다. 싱가포르 항소법원은 당시 선고 공판에서 GL에 손해배상금 7000만 달러(약 770억원) 및 13만 싱가포르달러(약 1억1000만원)를 J트러스트 아시아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본보 2021년 1월 13일자 참고 : J트러스트, 태국 CL서 손해배상액 수령…실적 개선 기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