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JT·JT친애저축은행과 JT캐피탈을 운영하는 일본 금융그룹 J트러스트가 태국 금융사 GL(Group Lease PCL)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손해배상액을 수령했다. 과거 인수했던 이 회사의 전환사채 일부도 처분했다. 이에 해당 소송과 관련해 쌓았던 대손충당금의 전입 효과로 실적이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J트러스트는 지난 11일(현지시간) CL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일부인 3700만 달러(약 410억원)를 수령했다.
또 강제 집행을 통해 95만8000싱가포르달러(약 7억9000만원)어치 CL의 전환사채를 처분해 회수했다. 앞서 J트러스트는 자회사 J트러스트 아시아를 통해 전환사채를 인수한 바 있다.
앞서 싱가포르 항소법원은 지난해 10월 GL에 손해배상금 7000만 달러(약 770억원) 및 13만 싱가포르달러(약 1억1000만원)를 J트러스트 자회사 J트러스트 아시아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회사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지면서 법적 공방을 벌였다. CL는 후지사와 노부요시 일본 J트러스트 회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싱가포르 법원은 1심에서는 CL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었다. <본보 : 2020년 9월 23일자 참고 : 日 J트러스트 회장 태국서 3400억 손배소 피소…JT저축은행 매각 악영향 우려>
한편, J트러스트는 1~3분기 누적 영업수익 388억4500만엔(약 411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영업손실은 12억2400만엔(약 130억원)이다. 모회사에 귀속되는 순이익은 12억2600만엔(약 130억원)이다.
사업 부문별로 일본 금융사업은 영업이익 34억2700만엔(약 360억원)을 거뒀다. 한국·몽골 금융사업은 23억4100만엔(약 25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반면 동남아 금융사업은 43억2200만엔(약 46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