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일체 지원" 현대차, 캐나다도 세타엔진 소송문제 해결

2021.01.07 11:25:00

지난해 12월 집단소송 합의에 따른 구체안…2월 청문회서 최종 확정

 

[더구루=김도담 기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세타엔진 결함에 대한 소비자 보상안을 확정했다. 엔진을 포함한 파워트레인에 대한 평생보증과 함께 앞선 수리비용 상환, 최대 1750달러(약 190만원)에 이르는 현금 보상을 포함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세타2엔진을 탑재한 차량의 고객에 대해 이 같은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관련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전제로 파워트레인에 대한 평생보증과 함께 이와 관련한 무상수리를 제공키로 했다. 수리 기간 중 무상 차량대여 혹은 하루 최대 40달러(약 4만4000원)의 렌터카 비용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60일 이상 수리 지연 땐 65달러를 보상키로 했다.

 

또 기존에 관련 수리를 한 데 대한 비용을 보상해주고 수리가 거부된 경우 다시 수리를 받도록 하는 것은 물론 오일·필터 및 타이어를 교체해주기로 했다. 엔진 결함으로 차량이 손실됐거나 중고로 판매한 경우에도 연식에 따라 500~1750달러의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보상·보증 대상 차량은 배기량 2.0~2.4리터 세타2 가솔린 직분사 엔진을 탑재한 2011~2019년형 쏘나타와 2013~2019년형 싼타페 스포트, 2014~2015년형과 2019년형 투싼을 소유하고 있거나 리스한 고객이다.

 

캐나다 소비자 3명은 지난해 쎄타2 직분사 엔진 결함으로 차량 시동꺼짐이나 엔진 화재 등 피해를 입었다며 현지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이에 지난해 12월 이들 소비자와 합의했으며 이후 구체적인 보상안을 마련해 왔다. <본보 2020년 12월17일자 참조 [단독] 현대차, 美 이어 캐나다도 세타엔진 결함 집단소송 합의> 이번 보상안은 오는 2월 23일 현지에서의 청문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현대차는 이로써 미국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쎄타 엔진 집단소송에 대한 불확실성을 덜 수 있게 됐다. 북미 지역에선 지난 2015년부터 해당 엔진에 대한 결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미국 한 소비자는 결국 2018년 미국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현대차는 1년여의 법정공방 끝에 지난달 400만여명에 달하는 고객에게 1인당 21만원꼴로 수리비를 보상해주기로 하면서 합의를 마쳤다.

 

현대·기아차는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3조4000억원 규모(현대차 2조1352억원, 기아차 1조2592억원)의 품질 관련 충당금을 마련하는 등 합의를 추진해 왔다.

김도담 기자 dodam@theguru.co.kr
Copyright © 2019 THE GURU.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81 한마루빌딩 4층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06 | 등록일 : 2018-03-06 | 발행일 : 2018-03-06 대표전화 : 02-6094-1236 | 팩스 : 02-6094-1237 | 제호 : 더구루(THE GURU) | 발행인·편집인 : 윤정남 THE GURU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THE GURU.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heaclip@thegur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