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中 배출가스 규제 위반 2차 행정처분…환경개선금 부과명령

2019.05.27 14:50:08

"싼타페 신차 효과 희석 … 'V자 반등' 차질 우려"

 

[더구루=백승재 기자]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배출가스 규제 위반으로 2차 행정처분을 받았다.

 

앞서 중국형 싼타페 모델인 '셩다 3.0'이 배출가스 규제를 어겨 부당 이익금 몰수와 과징금 철퇴를 받은데 이어 환경 개선금이 부과됐다.

 

최근 중국시장에서 판매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배출가스 이슈가 다시 거론되면서 현대차 ‘V자 반등’에 적신호가 켜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제4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1일 현대차 차오양구연구소에게 장안국제신탁에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120만 위안(약 2억원) 상당의 자금을 30일 이내 신탁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법원의 명령은 지난 2013년 베이징시 환경보호국이 실시한 '셩다' 환경적합성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배기가스가 검출된 데 따른 2차 조치다.

 

당시 환경보호국은 지난 2014년 9월 베이징현대에 대해 행정징계를 결정하고 '셩다' 판매로 인한 부당 이익금을 몰수하는 한편 135만 위안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이에 베이징현대는 셩다3.0 모델 차량 판매를 중단하고 사과문을 발포하는 한편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도록 리콜을 실시했다.

 

베이징현대는 중국 당국이 환경개선금 신탁을 명령하자 과거 배출가스 이슈가 다시 부각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베이징현대가 지난달 13일 신차 '셩다 4.0'를 출시하고 판매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어 자칫 신형 모델까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어질 것을 극히 경계하고 있다.

 

'셩다 4.0'는 베이징현대의 주력모델인 만큼 부정적인 이슈에 휩싸일 경우 최근 판매 개선 기류를 탄 현대차의 ‘V자 반등' 전략에 차질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환경개선금 규모가 적어 재무적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나 이미지 타격은 우려된다"며 "특히 (싼타페) 과거 배출가스 규제 위반 사실이 다시 부각될 경우 '셩다 4.0' 신차 효과가 희석되고 전반적인 판매부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승재 기자 white@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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