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전자 갤럭시 'S10' 상표권 지켰다

2023.03.20 09:21:21

美 배심원단 "삼성전자 S10 상표권 침해 아냐"
연예기획사 'S10 엔터테인트먼트', 삼성 상대 소송
삼성전자, 수천억원대 손해배상 위기 모면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연예기획사와의 갤럭시 S10 시리즈 관련 상표 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며 2년여 간의 법적 분쟁에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20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 따르면 연방 배심원단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S10 엔터테인먼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배심원 평결은 법원의 최종 판결을 거쳐 확정된다. 

 

삼성전자는 배심원 평결로 첫 재판 결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 S10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배심원단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S10 시리즈 마케팅에 'S10' 상표를 무단 사용해 최대 2억4300만 달러(약 316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통상 상표권을 침해해 얻은 수익에 기반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만큼 수천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S10 엔터테인먼트는 배심원단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본보 2023년 3월 16일 참고 [단독] 삼성전자 갤럭시 'S10' 상표권 분쟁 휘말려>

 

양사 간 갈등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S10 엔터테인먼트는 당시 삼성전자가 갤럭시 S10 시리즈 마케팅에 자사가 상표권을 소유한 ’S10’을 사전 협의 없이 무단 도용했다며 삼성전자 한국 본사와 미국법인을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에 고소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S10 시리즈 출시 3개월 전에 법적 분쟁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미국특허청(USPTO)에 따르면 S10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8년 5월 'S10' 상표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다. 음악 유통은 물론 의류 등 다양한 연관 사업에 상표를 활용해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9년 1월 갤럭시 S10 시리즈를 출시했다. 

 

삼성전자와 S10 엔터테인먼트는 상표가 사용된 사업군 범위와 고의성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같은 산업군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경쟁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S10 엔터테인먼트는 삼성전자가 각종 SNS 채널을 통해 S10 시리즈를 홍보, 고객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삼성전자는 기존 갤럭시 S 시리즈 작명 방식을 승계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예린 기자 ylju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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