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만명 참여' 게임산업법 헌법 소원, 외국의 등급 체계는?

2024.10.12 07:30:05

게임산업법 제32조2항3호, 사전검열 해당 주장
미국, 유럽 등에서는 자율규제 

 

[더구루=홍성일 기자] '21만751명' 청구인이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 헌법 소원이 제기됐다. 청구인들은 게임산업법 제32조2항3호에 대해서 위헌을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법이 사실상 게임 콘텐츠에 대한 사전검열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며 "왜 게임만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게임을 출시하려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사전 심의를 거쳐 폭력성, 성적 표현, 약물, 도박 등의 내용이 심사를 받게된다. 특히 게임위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을 대표로 제출한 게임 유튜버 김성회 씨는 "한국의 게이머들은 특별대우를 바라는 게 아니다. 차별대우 받지 않기만을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구인들이 문제삼고있는 게임산업법 제32조2항은 게임물 제작, 반입 금지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문제가 된 3호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은 동법 22조와 결합돼 게임 등급분류를 거부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게임산업법 21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게임을 제공하려면 등급분류를 받아야만 한다. 

 

청구인들은 게임산업법 제32조2항3호 조항의 표현이 모호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영화, 드라마 등 다른 콘텐츠에 비해 게임에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사실상의 사전 검열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법률 대리를 맡은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은 "게임위 한 위원이 '사람이 바뀌면 당연히 판정도 바뀔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이 확인됐다"며 법의 모호성에 대해서 증언하기도 했다.

 

 

◇해외의 사례는

 

지난 7월 한국규제학회가 공개한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의 게임 등급분류제도는 크게 △정부주도형 △혼합형 △민간주도형 △기타로 나뉜다. 

 

정부주도형은 국가 기관에서 게임에 대한 등급을 분류하고 규제하는 것으로 중국,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뉴질랜드, 러시아 등이 포함된다. 혼합형에는 한국, 이란, 독일이 포함되며 민간주도형에는 영국, 일본, 북미, 범유럽이 이름을 올렸다. 기타에는 국제등급분류연합(IARC), 구글, 애플 등 플랫폼 기업 자체적 평가 단계가 포함됐다. 

 

한국규제학회는 국내 게임 심의 제도가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와 비교해 사전 검열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중에서도 게임 대한 강력한 사전검열을 시행하는 국가에는 중국이 있다. 중국은 광전총국에서 게임에 대한 검열을 진행 중이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해외 게임에 대한 사전검열이 진행돼 게임 내 디자인, 캐릭터 외형 등이 변경되는 사례가 많다. 그 뿐만 아니라 게임의 콘셉트 자체에 문제를 삼아 아예 콘셉트가 변경되는 사례들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텐센트가 제작한 모바일 배틀로얄게임 '절지구생:자극전장'과 '절지구생:전군출격'은 검열 단계에서 폭력적인 요소가 많다며 판호를 발급받지 못했다. 텐센트는 두 게임의 테스트 서비스를 중단하고 '화평정영'이라는 게임을 출시, 판호를 발급받았다. 

 

화평정영은 절지구생과 거의 같은 게임이었지만 '테러를 진압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게임이다', '공군에게 경의를 표한다' 등의 멘트를 통해 포장되며 판호를 발급받았다. 한국도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게임 콘텐츠에 대한 강력한 사전검열을 하고 있는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 

 

반면 북미, 유럽, 일본, 영국 등은 게임물 등급 관리를 완전히 민간에 맡겨 진행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게임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21만여명이 참여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이제 결론을 내릴 헌법재판소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도 법률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와 사전 검열 최소화 관점에 봐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한국 게임 산업의 큰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홍성일 기자 hong62@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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